장애인심사 결정 확인방법이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최종 공식 결과는 우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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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동의없는 녹음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녹음하여 제출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2.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음성권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따라서 맞고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승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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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1년/2년이 있던데 6개월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180일 안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 바, 주 5일 근무 시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는 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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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나 상실이나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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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사용안하고 출산후에 전부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산 개시 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과 상관없없이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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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농사 등)은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농업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은 되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2. 이는 농림 사업 등은 자연으로 상대하는 사업으로서 계절적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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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현장에 더 오래 머물면, 청년 근로자는 고령 근로자의 현장 실무 노하우와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Win-Win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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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 입증을 못하고 조사가 종결됬을때의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무고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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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취업후 제출서류 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장이 불법행위를 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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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채용 합격 후 갈지말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를 포기한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입사 포기 의사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시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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