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2.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 사건이라면 퇴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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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또는 수~금요일이라면 9.1.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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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주일 제주도와 동남아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장시간 이동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제주도 여행을 갈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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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대기시간 차이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반드시 휴게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3. 대기실이 휴게실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공간의 요건을 충족 시 휴게실로 볼 수 있습니다.4. 휴게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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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3. 네,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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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처음 출근할 때 통장 사본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찍힌 면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2. 면접을 이미 본 상태로서 8.1.자로 출근하라고 한 것이라면 합격통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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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120,587.12원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같으나 구직급여일액과 산재휴업급여(평균임금×70%)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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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됩니다. 즉,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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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이 돈을 안 주네요 어떡하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업무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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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데 현장 일도 같이 병행하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달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하여 강요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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