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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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휴무에 나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최대한 주중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활동(테니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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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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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낮춰 임금을 정산할 수 없으며, "월급여/30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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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연차 사용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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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강제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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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날 입사를하고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7.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6.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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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의 사업장 두 곳을 근무할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법인)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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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주문량을 줄여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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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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