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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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5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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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당시에는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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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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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질문자님을 고용한 용역업체(아웃소싱업체)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대표이름 등)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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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중에 여행을 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여행으로 인해 일정기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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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운영에적합한게어떻게운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구장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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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각 수당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8시간*2일/5*12,000원=38,400원 / 연장근로수당: 0.5시간*12,000원*2일*1.5=18,000원, 다만 1주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2. 8시간*2일/5*12,000원=38,400원 / 연장근로수당: 1.5시간*12,000원*4일*1.5=108,000원, 1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3.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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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5.1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평균임금*60%). 2. 7월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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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등본 대신 초본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초본으로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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