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이유로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