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일년계약을 하고 현재 근무중

대형식당 에서 일년 계약을하고 근무무중인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해 그만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채우고 그만둔다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에서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이유로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사용자가 전산으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