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있는 등기임원 고용산재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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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일용이지만 상용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 근로자라 하는 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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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후 준비와 정리시간도 학원강사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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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점심 저녁 모두 해결하는 것은 합법인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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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중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의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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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 8/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택배사가 쉬는 날은 아니며 자체 배송시스템을 운영하는 택배서비스(편의점 택배 등)는 정상 운영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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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체로 사회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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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안할경우실업급여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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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중인 직원의 배우자분께서 사직가능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의사로 사직의 의사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본인의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감증명서 첨부)으로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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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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