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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중간관리자는 근로자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체결 방식만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간의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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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 기간을 정하고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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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중간관리자 중도에 그만둘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간의 위탁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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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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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산재 처리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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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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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보면됩니다. 시급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예: 시급 12,036원(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2,00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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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이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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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챙겨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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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U : 라면 봉지 진열할 때, 봉지를 뜯어서 진열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진열 방법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편의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가 낱개로 진열할 것을 금지한 때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진열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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