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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사의 말에 개의치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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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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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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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는 노동 분쟁에 관한 대리ㆍ중재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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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천 주6일 통상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가산시수를 반영한 방법으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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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만 상기와 같이 교대제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토ㆍ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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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소속된 회사 입장에서는 1개월간 퇴사 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변경하거나 현재 소속된 회사에 적어도 1.26.이전에 상실일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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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주말 출근으로 대체휴가가 생겼는데 이걸 못 쓰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체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3.4.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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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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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입사할 경우 첫달 만근해도 연차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2.에 입사한 것이라면 이로부터 1개월이 되는 2.1.동안 개근 시 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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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최초 개시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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