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화물기사의 그만두라는 지속적 강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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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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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니 아웃소싱업체에서 폐업이 힘들다며 다른 사업자로 근로계약서 다시쓰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행동은 적절하며 회사의 일련의 행위는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대 근로계약서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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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되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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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기준법 어디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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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드리면 보수총액 변경과 퇴직적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통신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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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채용공고 다름으로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미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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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휴일근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일 근로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2.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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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8월 17일 중 어느날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공휴일) 및 8.17.(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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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확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정책상 개인적으로 사건 위임에 관한 내용은 답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주 쪽이라면 주변에 실력있는 노무사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방문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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