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8월 3일자로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을 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안된다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라는데 위로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8월 3일자까지 회사에서 자진퇴사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걸까요?

저는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거부했고

위로금 + 자진퇴사만 원해서 제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3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3일자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중간에 자진퇴사하거나 해고되지 않은 이상 8월 3일자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지원금에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는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되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