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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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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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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 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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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근로시간 추가수당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무를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연장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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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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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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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계산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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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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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일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월급여/30일×18일"로 일할 계산하여 11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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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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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비밀유지문서 서명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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