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미만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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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상에 기록된 성희롱 발언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발생한 사건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고 분류하면 좋습니다. 3. 이때,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증거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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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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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는데 이게 원래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실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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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서/미교부도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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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서빙 알바 걸리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매장인(도박장소제공) 경우 단순 서빙을 하더라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면접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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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보이고 첫날에 야간근무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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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대적 연봉보다 주변사람보다 연봉이 낮은게 너무나도 힘이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본인의 역량, 업적, 능력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직원보다 출중한 스펙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지급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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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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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증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일기 등)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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