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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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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성과급을 퇴사 이후 년도에 지급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일이 임금지급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4대보험 모두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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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 연차계산(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5.15.~2025.12.14.: 1개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7일)2025.5.15.~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 비례휴가 231/365*15=9.5일 발생2025.12.15.~2026.2.14.: 1개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2일)총 18.5일 발생,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비례휴가 9.5일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 때는 9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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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청구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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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년 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2026.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2025.10.~2026.10. 동안 80% 출근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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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270만원/31일*24일=2,090,32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250만원을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하고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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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성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매월 지급된 급여내역성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자료 및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급여대장 등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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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2.1.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2.1.이 포함된 주로 볼 수 있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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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할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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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압박 전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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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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