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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법인 도장이 찍히는 것이 타당하나, 점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점장의 서명으로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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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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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고용보험 상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재계약 거부 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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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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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월급을 올려준다해놓고 이제 와서 최저를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이때, 녹음,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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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날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익월 말일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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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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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무직인데 왜 운전면허 필수로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무직이라면 영업직과는 달리 운전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무라는 것이 반드시 사무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외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량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자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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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장 가야하는데 휴가쓰기 눈치보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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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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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유급휴가 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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