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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롯데택배 배송이 언제 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배송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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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교통비 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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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하루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원래 일당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0.9%).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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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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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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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합의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며, 퇴폐업소 운영에 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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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후 알바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라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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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자진신고해도 회사랑 신고한 날짜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를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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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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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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