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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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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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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은 어느곳으로 가야합니까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권발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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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소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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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써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노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관행만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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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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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득세,주민세 빼서 월급 240만원 받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7.5시간×4.345주×1.5)×10,030원=2,586,55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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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년간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할 미만 체불된 임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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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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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고, 설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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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요청에도 한달 간 근무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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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3.18.~12.31. 에 대한 비례휴가 약 12일(15일×289/365, 25.1.1.에 발생)과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25.1.18./2.18.에 각 1일씩 발생)을 합산한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25년도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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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동법 제24조의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2.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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