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빚 독촉장이 자꾸 와서 해결하고 싶은데 정당한 외출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어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또는 외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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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 반려문제가 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3. 부당한 휴가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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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쓴 연차는 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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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날짜를 지정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시기,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촉진하지 하거나 촉진 자체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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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발생하는 당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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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석 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시급제라면 그렇습니다.2. 네, 시급제라면 그렇습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휴일과 겹쳐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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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왜 평일보다 높은 가산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부담하게 하여 인건비 부담에 따른 휴일 근로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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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념일을 깜빡해서 크게 혼난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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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는 임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및 노사간 분쟁해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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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기물 파손 발생 시 사장님이 전액 배상 요구할 때 대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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