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충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나,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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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동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3세~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할 수 있으나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서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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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수인계 잘하는 꿀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알려주시어 인수자가 우선순위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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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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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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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한 기간이 이직할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거리가 멀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는 바, 통상 통근이 곤란한 사정과 이직할 시점이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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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이 왔어요..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편의를 봐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메시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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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의 사정을 봐줄 의무는 없습니다. 절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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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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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후 월급에 대해서 요즘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소 2,964,0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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