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단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중간정산)으로 형식적으로 입ㆍ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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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의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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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ㆍ경력직원 채용후 3일 근무후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일단,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처리하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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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4대보험이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회사에 취업한 때는 피부양자의 지위는 상실되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장려금과 4대보험 가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4.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월급여는 약 627,770원이며(세전) 고용보험료 5,640원을 제한 622,13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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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2개월(9주) 이상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2.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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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근무 후 육아기단축담임교사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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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및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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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0대에 할만한 부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을 보장하는 업무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대형마트 마감 단기 알바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보배달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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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겠습니다 임금에대하여 상담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아니더라도 노동 일반 상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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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후배가 2차를 산댔는데 제가 계산했고.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생활 속 대인관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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