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자 부족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 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6개월 반정도 근무) 고용플러스에서 짧게 상담해주셨을때 4대보험이 되는 알바로 일자수를 채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쿠팡같은 일용직 알바로도 일자수만 채우면 된다는 걸까요? 외에라도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업장에 2~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쿠팡 일용직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이 수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용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하는 경우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상용)을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때문에 부족한 일수를 기간제 계약형태로 채우시거나, 일용직 형태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으로 채우시는 경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나 일용직의 경우 아래 사항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용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근무도 고용보험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자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무일이 실제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사유와 전체 이직 이력이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신청 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팡 같은 일용직으로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 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6개월 반 근무시 유급일만 계산되는 특성상 보통 20~30일 가량의 일수가 부족할 것이므로 정확한 누적 일수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쿠팡과 같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 내역과 일용직 근로 내역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