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때문에 부족한 일수를 기간제 계약형태로 채우시거나, 일용직 형태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으로 채우시는 경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나 일용직의 경우 아래 사항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용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근무도 고용보험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자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무일이 실제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사유와 전체 이직 이력이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신청 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