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시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 이상 근로에 대한 판단관련하여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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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이직확인서 서류 (근로복지공단or세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근로자에ㆍ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근로자로 하여금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이직확인서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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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 당한 것 같은데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어야 합니다.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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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부업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시 겸업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겸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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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말일 주휴수당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직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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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5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5시간*5일+주휴 5.5시간)*4.345주=143.385시간이며, 월급여는 최소 10,320원*143.385시간=1,479,73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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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굳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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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서 근로자 위원은 뭐하는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신청인이 미쳐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부각시켜 피신청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을 수는 있으나, 신청인을 위하여 대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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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전체 녹취본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왜곡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녹취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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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일상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창하게 무언가를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하나씩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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