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부당해고 당한 것 같은데 구제신청

제가 부당해고 당한 것 같은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어제까지 일하다 갑자기 오늘 통보받았고 제대로 된 이유도 안 알려 줍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했대요

저 혼자 일해서 먹고사는 자취생이라 갑자기 일 끊기면 진짜 곤란한데

동네 피시방인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근무자 수는 제가 본 걸로는 저 포함 5명(근데 더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사장님이 가족 단위로 일하셔서 사장님 포함 사장님 가족 3명입니다

체인점인 큰 피시방이에요

1.구제신청 기준이 뭔가요

2.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구제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월급은 오늘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거죠?

4.몇시간째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이유는 안 말해 주시고 그러다가 뜬금 저한테 '일 구할 때까지 나오겠느냐' 물으셨는데 제가 절 자르는 이유가 뭐냐고 왜 안 알려 주냐고 하니까 '의사 없는 걸로 알겠다' 이러시는데 구제신청 되는 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있습니다.
    4. 퇴직정산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전 1개월 간의 연인원을 한달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스케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복직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직복직 외에 금전보상명령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구제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불명확한 경우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 즉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음,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해고던 사직이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표는 제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3.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판정 시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네, 맞습니다.

    4. 해고의 존부가 명확히 파악되는 자료(녹취록, 카톡 대화내역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네피시방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말그대로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어야 합니다.

    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