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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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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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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2. 즉, 최종 이직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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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12.31. 이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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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해 12.8. 이전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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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아르바이트생 부모의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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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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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고등학교 생기부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즘 시대에 학력사항은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기술, 능력, 역량 등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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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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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데 직장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관리ㆍ감독하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일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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