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공장에서 사장 부사장 지가 대장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기재된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폭언, 망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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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야간 알바 수당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00시 이후의 근무 또한 5.1. 근무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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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대보험 주35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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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공휴일근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기본급+8시간*1.5*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기본급+8시간*1.5*통상시급+8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2*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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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 적용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노동절 근로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00%, 월급제 근로자는 10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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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들 노동절 근무시 휴무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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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별 나이트 세팅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나이트 갯수가 몇개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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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배우자가 오늘 노동절이라 쉽니다. 오늘 일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노동절에 휴무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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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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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퇴근 이후에 1시간 30분 동안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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