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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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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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d-2/ d-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학교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와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필요서류 제출을 허락받아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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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단 문자나 유선상으로 해당사실을 알리신 후 추후에 결근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등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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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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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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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과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때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비번일 2일 중 1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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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으로 인한 고과 불이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고과)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현저하게 공정성, 객관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시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때는 인사고과의 평가결과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5.6.24, 2013다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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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학교 운동부 감독)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조제2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동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다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2년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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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고용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월보수액 등이 변경된 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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