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2022.7.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되며,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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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해당월에 납부하고, 다음 달 부터 직장가입사로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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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했다고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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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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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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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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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업무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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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성과에 대한 업무성과급을 올 해 재직개월수 기준으로 분할지급하면 육아휴직자는 제공받지 못하는데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에 있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성과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어려워 해당 기준에 미달되어 결과적으로 차등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기간을 재직일수로 보지 않아 성과급이 차등해서 지급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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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합의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월권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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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어야 하는 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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