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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동시행규칙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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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변경시 사직원과 고용 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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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를 평균임금에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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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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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의 1년이상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즉, 24.8.1.입사자의 경우 25.7.31.이후에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므로, 25.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7.31.까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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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때는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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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간 쉬는 시간 부여시 적용되는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60×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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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어떤 사유를 들어 노동청에 진정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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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7.27.부터 1년이 되는 2025.7.26.까지 근무해야 2025.7.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7.4.에 퇴사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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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연봉협상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명시될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추후에 연봉협상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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