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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1일 8시간으로 책정한 후자가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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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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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했습니다..내용증명,징계해고,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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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주 7.5시간(1.5시간×5일)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므로 1주에 7.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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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고정 OT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2. 즉, 하루에 1.5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1일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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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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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3,814,7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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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현금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자료를 근거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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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2. 이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완료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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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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