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증명서 대체 서류로 사직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기간과 퇴사일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기준일이 주 7일에서 6일로 단축된 것일뿐(수급기간이 늘어남) 총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수는 종전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받으면 고용부에서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퇴직증명원 또는 퇴직예정증명원이 없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양식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의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휴업급여가 밀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휴업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은 일한만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한 시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발생한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사업장에서 마지막 계약 만료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때 이전 고용보험 이력까지 통산되어 전산으로 조회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상기와 같은 고용보험관계가 취득/상실이 반복되었더라도 이직확인서는 1부만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를 안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중간에 쉬지 않고 6~7시간 계속 일해서 힘든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 시작전에 인수인계후 휴무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한 날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중간에 휴무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