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받으면 고용부에서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건가요??

직장에서 10년이상근무후 퇴직하면 퇴직금이나오는데

혹시 실업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중첩성이 있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이직사유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장거리 통근, 질병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자진퇴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후불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고, 퇴직금 대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금품입니다. 요건을 갖추(일정한 사유로 퇴사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오래 근무한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