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받으면 고용부에서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건가요??
직장에서 10년이상근무후 퇴직하면 퇴직금이나오는데
혹시 실업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중첩성이 있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이직사유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장거리 통근, 질병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자진퇴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후불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고, 퇴직금 대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금품입니다. 요건을 갖추(일정한 사유로 퇴사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오래 근무한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