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일5시간 근무제 급여는 어느정도로 가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5일+주휴수당 5시간)*4.345주*10,030원= 1,307,41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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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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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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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일근로수당 1년 공휴일 갯수로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갯수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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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 수당 및 DC형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육아휴직 종료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4대보험료를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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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지원사업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제도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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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무 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같은 논리입니다. 즉, 주휴수당도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연차휴가수당 또한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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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병가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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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없을때 공동연차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무급휴가로 2일을 처리할 경우에는 2일분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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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조진는법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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