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보며(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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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까지 다 봤는데 회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즉, 합격통보를 하여 채용내정이 된 상태여야 채용내정 취소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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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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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 공휴일 근로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습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면 "220만원/30일*14일+240만원/30일*16일+220만원/209시간*8시간*1.5*2=2,559,3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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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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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시 6.6. 현충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6.6.에도 근무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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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방법으로 적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등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퇴사 전후 메신저 대화내용, 사내결재 문서,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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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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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19.25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1+17.5)/2*4.345주=83.64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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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가능성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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