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 의무화는 아직 통과안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편의점 고용 산재 보험 허위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2. 반면에, 사용자는 허위로 4대보험에 신고하여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탈세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아무튼 잘못된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정정신고(취득취소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2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24개월 동안에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수당신청시 고용보험 2중 가입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중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채 특정 회사(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1개월에 1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0대 후반 직장인 적정 연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의 경력, 자격, 능력, 회사의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연봉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0대 기준 기업규모별로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대기업은 대략 9,000만원, 중소기업은 대략 6,000만원~7,500만원 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슈퍼바이저 면접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채용 전형 및 우대조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관련 업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경력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에 해당하며 취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의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보다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금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가 합격 통보 후 번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계속하여 지연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채용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 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