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이상 화장실 갔다고 월급 공제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소립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 시간 등 생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나, 15분 이상 화장실 이용하는 것 또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이용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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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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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50만원/30*3(4월 급여)+250만원/31*22+250만원/243.32*8(5월급여)=2,106,39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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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집에 있다가 회사 가서 사고 당했을경우 산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고객과의 사적인 감정싸움으로 인한 폭행이 아닌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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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왜이렇게 파업을 많이 하는걸까요? 1년에만 몇번을 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자들도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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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올려주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때는 최소한의 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입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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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월에 지급된 수당이라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급여대장에만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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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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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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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알바 그만둘 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히 양해를 구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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