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통보기간에 포함됩니다.2.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네,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4. 네5.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6.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7. 네, 겸업에 해당하며 겸업을 금지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