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문구는 위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협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실어급여 신청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정당한 계약만료 퇴사시 사업주의 법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퇴직하는 자발적 사직 상황임에도 상기 문구에 근거하여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상실 사유를 허위 조작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공모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협조 문구를 두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불요한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법이 지정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것이며,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거부=> 미인정

    직원이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 인정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자격이 인정되면 회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 당연히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자격이 없으면 회사의 협조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정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저런 문구는 불필요한 오해만 불어올 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협조에 관한 문구로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시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