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문구는 위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협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실어급여 신청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정당한 계약만료 퇴사시 사업주의 법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퇴직하는 자발적 사직 상황임에도 상기 문구에 근거하여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상실 사유를 허위 조작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공모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불요한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법이 지정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것이며,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거부=> 미인정
직원이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 인정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자격이 인정되면 회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 당연히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자격이 없으면 회사의 협조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정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저런 문구는 불필요한 오해만 불어올 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협조에 관한 문구로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시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