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동일회사 재취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때,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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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게 된 알바가 너무 힘들면 계약 기간 못 채우고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정중하게 회사에 전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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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32/5*10,320원=66,04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아닙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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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을 오버해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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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직직원 암판정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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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나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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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때 연장근로수당 분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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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속이고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종 합격 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인사팀에서 말했던 기간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연봉적용기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정규직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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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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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여부 363일 근무 억울합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사용자가 해고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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