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여성분들 중 최저임금 받으시는분들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안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따라 퇴사월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1월부터 직전 달까지 급여에서 매달 임시로 떼어 갔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습니다(급여명세서상에는 -로 표시된 금액이 찍힘).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이 낀 주의 근로의 연장근로 인정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 합니다. 또한,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 합니다. 즉,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40시간), 일 단위로 연장근로는 2시간*4일= 8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수요일은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이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꼼수로 보입니다.2.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상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복직 예정인데 왕복 3시간 통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6.17.에 퇴사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3. 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팀장이 연락두절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장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연락이 끊긴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형사상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감독관 이 회사의방문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산상 착오로 인해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신고 하고싶은데 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퇴사를 이유로 구두로 확약한 시급을 낮춰 최저시급으로 지급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다들 따뜻한주말에 뭐 하면서 쉬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창하게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산책로를 걷거나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