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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근로자 일 때 고용보험은 취득 신고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에 상실신고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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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도중 퇴사시 고용24쪽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사유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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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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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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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5.1.1.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7.3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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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6.~2.20.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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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1. 현재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25.7.30.)으로 16일, 회계연도 기준(25.1.1.)으로 1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26.1.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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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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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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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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