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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기간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일수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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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을 수리할 결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것을 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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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 휴무 + 휴일 수당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며, 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경비원중 혼잡교통유도경비(신호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운전을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긴급돌봄아동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수원센터(070-8209-6478)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저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목~토요일 개근 시 "18/40*8*11,000원=39,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산상 착오로 지급하지 못한 직무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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