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9.1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주휴일(2025.9.14)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2025.8.28 ~ 2025.9.12기간 중 근로일수 + 이전 주휴일에 대한 것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