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마지막주도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25년8월28일~9월12일 계약직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9월8일~12일꺼 근무한주꺼 주말에도 주휴일 하루가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9.1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주휴일(2025.9.14)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2025.8.28 ~ 2025.9.12기간 중 근로일수 + 이전 주휴일에 대한 것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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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데 근로계약이 9월 12일 금요일에 종료되면 주휴일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유급으로 처리될 근거가 없습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나, 계약만료로 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9월 12일 금요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통상 일요일로 지정되는 주휴일은 이미 근로 관계가 단절된 이후의 날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2(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2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일 유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월 12일까지 내에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13일 이후에 주휴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