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를 1년 다녀온 후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가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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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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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수면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바이오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수면시간을 6시간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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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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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확인으로 cctv확인은 불법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청구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CCTV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직원의 동의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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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를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에서 교통비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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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식대 및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250만원"이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13.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250만원/28일*13일=1,160,71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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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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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지급일을 매월 30일로 변경한 때는 임금지급일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전 종업원이 동의했다는 의미는 특정 종업원도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지연 지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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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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