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패턴, 시간 변화를 5일전에 말하고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없습니다.2. 즉,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패턴 등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차휴가 사용방법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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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32시간 및 주 2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연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4시간 및 3.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3.2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2. 네, 통상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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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될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의 60%는 하한액인 10,320원*0.8*8*24/40=49,536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아야 총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첨부해드린 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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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 종료 일주일만에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용기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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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주말이용권 기프티콘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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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6.8.4.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26.8.4.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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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한다고하니 몇일뒤 연락와서 사업자가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찝찝하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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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나가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즉, 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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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을 못 하고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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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1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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