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2개월 더 근무를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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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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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24,768원입니다.2.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총 수급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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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타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계별로 오르며, 올해는 0.5% 올라 소득의 9.5%이며, 내년에는 10%, 2033년까지 최종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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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2.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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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게 처음이라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한, 넉넉히 8월말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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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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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각 기간을 나누어 비례한 시간을 합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즉, 4시간/8시간×8시간×7.5개월/12개월×15일+8시간/8시간×8시간×5개월/12개월×15일=82.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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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둘때 얘기해야하는 법정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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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늦어지고있는데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즉시 상실신고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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