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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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초과시 퇴직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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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연차 생성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일입니다.2. 네,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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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일개시 날자가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가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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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취득ㆍ상실신고가 없다는 신고상의 편의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3.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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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적퇴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20일~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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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회사가 폐업했을때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폐업으로 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직권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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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일을 못하는 동료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놓고 지적하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격려하는 방식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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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년도달로 상실신고를 한 후 다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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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방법이 어렵네여.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관리번호를 통해 이직확인서 전산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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