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맹점에 매장관리매니저 취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폐점하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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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2.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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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일간 휴일이네요. 다들 어떤 계획을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3일 동안 가족과 함께 여행갈 예정이며 남은 시간은 제가 평소에 하고싶었던 취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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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는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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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희망일 한 달전 고지 의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24.에 퇴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7.24.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7.2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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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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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노동절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3시간*1.5*11,400원=51,300원"을 추가로 월급과 함께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노동절에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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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마도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상황을 봐서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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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여금 반환 및 과거 현금·가상계좌 급여 지급에 대한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닌 가불금(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대여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금품을 빌려준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지급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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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현 회사에서 근무를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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