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다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2.1.~2026.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3일 사용한 것이라면 나머지 1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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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해서상담받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마다 책정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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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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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연봉 수준은 얼마가 적당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고 소비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구성원이 본인 포함 3인이라면 대략 연봉 7,000만원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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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에 포함되있다 하는데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에 연차휴가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특정하지 않고 일당에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만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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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직급여일액이 아닌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0.8"으로 책정되는바, 하한액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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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가 산정해드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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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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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도중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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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상시근무자 2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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