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해서상담받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이 2026년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 같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딜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산정 및 계산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이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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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변 노무사나 인터넷 플랫폼에 노무사를 찾아 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비용은 각 사무실, 법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및 근처 사무실, 법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월 소정+주휴+시간외(발생 시))에 비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상담 및 비용 관련 언급이 금지되어 말씀드리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마다 책정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 사시는 곳 근처에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있으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무료) 그렇지 않으면

    약간에 비용(5만원 정도) 인근에 노무사사무실에 상담신청을 하여 임금계산을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료는 각 법인별로 책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