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 도중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국내 대기업 근무중인데, 임금피크에 진입했다가 급여가 너무 낮아서 3개월 후 임금피크 대상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회사의 권유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하에서, 임금이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동의없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의 2할 이상 저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도입하여 삭감된 임금이 2개월 이상 20%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보아야하나,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더
실업급여, 정확한 명칭은 구직 급여입니다.
즉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지급이되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근로조건 저하로 일정수준 이상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말씀하신 임피제로 인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는 해당 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임금피크제 대상 퇴직(?)이 권고사직에 준하는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체감하기에 급여가 너무 적어졌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쓰면 일반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이 이전 대비 20% 이상이고, 그 상태로 3개월 근무했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됩니다.
우선 임금 삭감의 경우 퇴사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이전보다 "20% 이상" 낮아진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급여 삭감 폭이 기존 통상임금 대비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삭감률이 10%~15% 수준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위해 별도의 '임금피크 대상자 특별퇴직(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확한 퇴사 형식을 잘 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희망퇴직인 경우는 이수급 가능한데, 경영 성격상 임금피크 진입 예정자나 대상자에게 감원 감축의 일환으로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을 수용·권고하여 퇴직하는 구조라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희망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