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만으로는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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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재고용이 반복될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초단기가 아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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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다 오케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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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업무상 이유로 사측에서 가용인원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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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사용자가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한 사유 및 신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되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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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만큼 비례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이 300만원이고, 12개월 중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했다면 부담금으로 납입할 상여금은 300만원*4개월/12개월=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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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하던 일을 멈추고 30대에 새로운 직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년간의 경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득이 되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컨설팅전문가로 활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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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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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입 96만원을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30%을 제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바(96만원*70%=670,200원), 이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보다 낮기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생활 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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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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