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실업급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퇴직할 때 꼭 기업이 허락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현재 10년째 근무중

- 이전 직원들도 요청하였으나 지원금 받고 있는게 있다고 거절함

- 5인 이하 기업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10년 근무한 경우이고 4대보험을 계속 가입했다면 일수 요건은 구비한 상태입니다.

    4. 회사에서 고용촉진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경우 10년 근무해도 계약직이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허락”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실제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는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회사가 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실제로 비자발적 퇴사라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이나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폐업·인원감축,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괴롭힘, 질병으로 업무수행 곤란, 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회사에 “개인사정 사직서”를 쓰지 말고 실제 사유를 문자·녹취·급여자료 등으로 남긴 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자체의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한 사유 및 신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되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로부터 받아 낼 것의 성질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허락하고 말고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 180일이상일것(충족)

    비자발적 사직일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만일 비자발적 사직인데, 해당 기업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이 처벌받을 사항입니다

    비자발적 사직은 예컨데,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허락유무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정당한 이유(개인 질병, 사업장 이전, 발령 등)있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