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검진 때문에 하루 공가 내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너무 힘드네요 ㅠ.ㅠ

오늘도 좋은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공공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가 맞나요?

    2.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3. 1주 40시간 공공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 약정시급이 되고

    4.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공공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30시간 공공근로하신다면 (30시간/40시간) * 8시간 = 6시간 * 약정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가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한다면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일근무면 개근시 주휴수당까지 6일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공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가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으니깐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인이 받는 시급의 8시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