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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말고 출산휴가중인데 다른 수익 발생
네,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도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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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원 시 재계약 거부 한다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문의 ( 급여일할계산 관련 )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퇴직전 3개월 급여에 5월 15일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하는건지,아니면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일수는 15일로 계산되지만 급여는 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전액 지급한 때는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법인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 의무사항인가요?
퇴직연금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 대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일부를 직장에 후원하라는 회사
후원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괴롭히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중 복귀사유 및 복지미지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나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F-4비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F-4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떄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해당 금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 3일 후 계약 만료가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입사일 작년11/14일이고 8/15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10일까지 사용하려 합니다. 계약만료가 12월13일인데 12월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13일에 계약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전후급여상당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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