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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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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동원예비군 걸릴수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비군 훈련을 변경할 수 있다면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 - 계약 만료 직전 최초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네, 종전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최종합격 통보 후 변심하여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데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무효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당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에 파트타이머로 일한 현재퇴직금.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나 다 쉬는갈까요?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바,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 즉,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청소년 노동법 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생관련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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