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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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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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된거 보면서 자꾸 지적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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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잘 따라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시말서 쓰래요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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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예정자) 기존직장 남은 연차사용 중 새직장 취직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종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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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각 변경 통보 / 연차사용 / 계약서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종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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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월급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18일=1,620,000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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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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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2023년11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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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한지 한달만에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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