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산정서 출석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재직일수, 입퇴사일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0
5.0
1명 평가
0
0
임금명세서 직원 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불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급여 자체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임금 공제항목에 포함하여 삭감해야 합니다. 명칭은 가불금 공제 또는 차감으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0
0
친형이 kbs공영방송에도 나왔다고 자꾸 택배 몸갈아서 넣을 정도로 하면 1000만 이상 1200만도 가능 하다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당 700원에 1만7천여 건을 한 달 동안 달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0
0
퇴사 시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5.까지 근무해야 17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0
0
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이 이내 또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0
0
0
실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질문 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 되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0
0
52시간 근무 초과 예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 퇴근 요청 및 월급 삭감 (+ 여자라는 이유로 월급 동결 및 진급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삭감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동일하게 조출근무하는 직원 중 여성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삭감하고 지원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0
0
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0
0
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할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