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야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으므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