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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부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겸업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겸업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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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금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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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10.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6.10.~9.9.(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따라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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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할계산과. 주휴수당 비례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나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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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화이트(수정테이프)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작성일자를 수정한 후 1부를 노사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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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문의 및 실업급여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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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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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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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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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 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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