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2.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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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금액과 실업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2026.2.27.까지 근무하고 2026.2.28.에 퇴사할 경우 대략 1,804,820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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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 회사 손해배상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재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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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휴/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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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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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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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2.8.~2026.1.7.(1념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5.2.8.~2026.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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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 수당 지급 및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이 발생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되, 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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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 주차장으로 가는 이동 경로 중간에 넘어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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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을 하면 비용을 주는데요. 과장이상은 안준다고하는데,,,나중에 퇴사할때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에 특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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