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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해서 문제없는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인상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결정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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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8회 이상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즉, 1.15.~2.14.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달력상의 1개월 즉, 2.1.~28.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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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ㆍ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목상 연장ㆍ휴일수당으로 계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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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사의 말에 개의치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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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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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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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는 노동 분쟁에 관한 대리ㆍ중재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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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천 주6일 통상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가산시수를 반영한 방법으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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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만 상기와 같이 교대제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토ㆍ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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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소속된 회사 입장에서는 1개월간 퇴사 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변경하거나 현재 소속된 회사에 적어도 1.26.이전에 상실일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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