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3.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 확인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2) 구직 등록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교육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②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사유(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5) 재취업 준비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1~4주마다 아직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17시까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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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장내 괴롭 및 임금체불 근로 환경 악화)출석 요구 진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해당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진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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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지않은 알바도 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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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 이전 시 유류비 미지원 시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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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 알바 노동절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입니다.2. 즉,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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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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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외 타 법인 업무 수행·반복적 잡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네5.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6. 네, 반말 자체도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7.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8. 앞서 언급한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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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니폼 퇴사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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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아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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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난임휴가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난임휴가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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