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합병 전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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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대한 해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법정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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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예비군소집 시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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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시 급여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3,000,000원÷30일×28일= 2,800,000원(세전)"을 4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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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에 식대 지급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지급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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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 시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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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함께 먹던 동료들이 갑자기 따로 밥을 먹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위해 집단적으로 밥을 같이 먹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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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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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7시간 근무자가 하루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연장근로로 봐서 1.5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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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했거나 해고 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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