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 통보 후 근무 연장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실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여 작성한 후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0
0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8월 초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설사 8월 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0
0
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지각, 외출, 조퇴, 결근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5.0
1명 평가
0
0
초단시간 근로자인 제가 이번주에 19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0
0
주 6일 51시간 근무 월 급여가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1시간 근무 시 (51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0
0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0
0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보건증 제출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0
0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0
0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24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 받으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인력을 채용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쉰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인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이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